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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수산정책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0 ~ 2026.03.0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수산정책과
문의처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064-710-323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목적은 제주수산물의 온라인 판매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구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하여 도내 수산물 관련 업체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공고일(2026년 2월 20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보유한 다음 유형의 사업자 또는 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필수 요건: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 1년 이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증빙 제출 시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등의 경우에도 운영 실적 합산 인정.
- 자격 유형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단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수산물)으로 등록된 업체 (제조·가공 품목이 수산물임을 확인 가능해야 함)
- 추가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자격에 적합하며,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부적격 단체: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신청 시 지방세가 체납된 단체 또는 법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 행위로 제재받은 단체 또는 법인
지원 내용 및 규모
개소당 최대 30,000천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10%를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사업비 초과분은 보조사업자 부담입니다. 지원 항목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입점 전 지원:
- 제품 촬영 (홍보 영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할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 유의사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직접 입점하는 경우만 지원하며, 벤딩사 등 위탁 입점 및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 촬영 (홍보 영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할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 입점 지원:
- 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입점료 지원.
- 입점 후 지원:
-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를 최대 1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예: 총 판매 매출 1천만원 발생 시 온라인 쇼핑몰에 지불한 수수료가 90만원이면 90만원 지원, 110만원이면 100만원까지 지원).
-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 지원: 상세페이지 리뉴얼 지원이 포함되며, 할인 판매 지원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0일(금) 10:00부터 2026년 3월 5일(목) 18:00까지 (총 14일간)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2026년 3월 5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서 및 지원신청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등록증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앞·뒤 1부, 제조·가공 품목이 수산물임을 확인 가능해야 함)
- 2025년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중 1부
- 사업 계획 및 신청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1부
- 사업계획서【서식 2】1부
- (상세페이지 제작 등)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4】1부
- 통장 잔액 증명서(자부담 확보 증빙) 1부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입점 중인 경우: 전자상거래 유통망 입점 현황 요약표【서식 5】1부
- 입점 준비 업체인 경우: 입점 확약서 첨부【서식 6】1부
- (법인인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3】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 경우) 보조사업 신청 공문【서식 7】1부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인 경우) 2026년 예산서
- 자격 요건 확인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자체 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심사(심의) 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 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총 100점):
- 시급성 및 필요성 (90점):
- 운영기간 (수산물 가공 기준):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 20년 미만(7점), 10년 이상 15년 미만(5점), 10년 미만(3점)
- 2025년 동 사업 수혜 여부: 미수혜(30점), 수혜(15점)
- 전자상거래 유통망 입점 현황: 15개 이상(50점), 10개 이상 15개 미만(35점), 5개 이상 10개 미만(20점), 5개 미만(10점)
- 효과성 (20점):
- 2025년 매출액 기준: 신청자 중 상위 20% 이내(10점), 20% 초과
40% 이내(7점), 40% 초과60% 이내(5점), 60% 미만(3점)
- 2025년 매출액 기준: 신청자 중 상위 20% 이내(10점), 20% 초과
- 감점 사항: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2~’24) 가공·유통분야 보조사업 정산 미완료 업체 (-10점)
- 가점 사항: 자부담 증빙 자료 첨부 (+5점)
- 시급성 및 필요성 (90점):
- 유의사항: 제출서류 누락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저 점수가 반영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심사 제외, 선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평가 항목 (총 100점):
- 추진 절차: 사업공고(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 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 통보: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후 최종 결과가 통보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전화 번호: 064-710-3235 (한솔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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